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관련 규정이 생겼고 이후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의 흐름은

 

- 임대인 A - 임차인 B 가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고 계약을 계속 하던 중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임차인 B는 새로운 임차인 C를 찾아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영업장을 넘기기로 합니다. 

 

- 임차인 B는 임대인A에게 새로운 임차인 C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을 넘기게 되었으니 임차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것을 요구 합니다. 

 

- 그러나 임대인 A는 임차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합니다. 

 

- 임차인B는 임대인 A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로 진행되게 되며 

청구할수 있는 요건 즉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소송이지만 

 

그 인용 금액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수 없는 소송이며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권리금이라는것이 감정을 해야지만 그 금액이 특정되는 부분이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권리금 감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영업장에서 실제 매출의 100%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실제 매출등을 토대로 권리금 감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권리금 감정결과 권리금이 낮게 나올수도 있다는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소송 진행도중에 법정외 합의 또는 법정에서의 합의가 성립되기도 하는 등 종결되는 형태와 종결시점이 아주 다양한데 이 또한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 중 개별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시기는 

1.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전 상대방을 물색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 부터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것 같은 경우 

2.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비협조적인 경우 

3.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만났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위 3가지 사례 정도의 시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좋은데 권리금 소송같은 경우에 당사자간 소송없이 협의되기가 매우 어렵고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와 만들어가야할 자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등 보증금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일정 요건의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

권리금이라는것이 적게는 몇백 몇천이 될 수 있지만 

약국 같이 특정한 업종의 경우는 몇억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만들어가야 하는 소송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것이 안전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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