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은 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소장송달이 상대방에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피고가 법인이므로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 -
상대방은 법인인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1차 송달을 하였으나 2024. 11. 11. 주소불명이 되었고
2. 피고 법인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소장을 송달 하여야 하는데 가처분 집행과정에서 대표자의 거주주소를 확인하였기에 실 거주 주소로 송달 -
두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대표자 실 거주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3. 실거주 주소에서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을 염두해서 대표자의 초본상 주소지로 주소 보정 -
실거주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나갔을 때 사람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척하다가 열쇠공이 강제 개문을 하려고 하자 문을 열고 나온것으로 봤을 때 일부러 송달을 안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건의 공시송달 판결도 염두를 해야 해서 대표자의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2025. 1. 9.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소보정에 대해서 재판부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공시송달 처리를 할 경우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는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의 송달, 특별송달 등을 통해서 송달이 안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의 송달에서 수취인 불명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게 될 것인데
재판부의 담당 직원들이 각 사건마다 송달 처리 내역등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소보정 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주소보정을 어떻게 할 까요? 하는 문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이 사건의 송달 과정을 파악하게 하여 이후 특별송달로 주소 보정된것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과정 까지의 절차가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2025. 1. 23. 재판부와 통화를 하면서 이사건의 송달 과정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였고
재판부와 협의 후 대표자의 최후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 하고,
혹시나 모를 법인 주소 변동 확인을 위하여 다시한번 법인 등기부를 발급하여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의 대표자는 가처분 집행으로 법인이 사건에 당사자가 된 것을 인지하였고 이후 법원의 소장 우편 송달로 인해 본안 소송에 계류중인것을 인지하고는 있을 것이나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송달의 절차를 밟아 이사건을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피고의 대응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부동산 인도 사건에서 원고의 목적은 밀린 차임 보다 부동산 인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부동산만 인도한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할 여지가 있는데 소송의 계류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소장도 일부러 송달 받지 않는것은 어떠한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주소보정의 경우 보통은 상대방의 초본발급으로 마지막 주소로 송달 하거나 특별송달 하면 되지만 이번 사건 처럼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와 협의하고 주소 보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주소 보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는것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문의 -
이사무장 직통전화 -
053) -- 216 -- 0007
'부동산사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 비거주용 건물 - ex 공장에 일부 면적 비율도 적은 기숙사 - 적용 불가 (0) | 2025.02.06 |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관련 - 권리금 청구 - 손해배상(기) 의 대표적 유형 (0) | 2025.02.04 |
부동산 중개보수 - 초과보수 문제 - 중개사비를 많이 준것을 알았다면 대응 방안 - 고소 및 민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0) | 2025.01.09 |
부동산 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유치권 부존재 확인 - 소장 제출 및 사건 소개 (1) | 2024.12.11 |
채권자 소송대리 사건 - 부산지방법원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집행신청과 법원 부산은행 강제집행 보관금 납부 - 양식 첨부 (2)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