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단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와 제출대행료 를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2주의 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될 것이니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장으로 소를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변론기일이외에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을 이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보고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선택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간소한 절차와 시간을 아낄수 있지만 이의 신청 할 경우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Since2003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 수 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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