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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단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와 제출대행료 를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2주의 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될 것이니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장으로 소를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변론기일이외에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을 이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보고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선택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간소한 절차와 시간을 아낄수 있지만 이의 신청 할 경우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Since2003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 수 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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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설치하던일을 하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해보고 사업장 및 피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찾아가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되었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행태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싶어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해당사건도 소송절차진행 후 무난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고를 상대로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진 변제 의사를 밝혀왔으며 파결상의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동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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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 물품대금 채권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현장내에 일부공사를 해주고 각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대금지급이 관행상 후불인 경우가 많다보니 빈번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 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안 민사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상대방소유 책임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진행한 채권 가압류 결정

저희가 채권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달성군청에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 완료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을 현금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보증보험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연락와서 자진변제받았고,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받았던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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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신규임차인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기간동안 차임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사용수익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인도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보증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럴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후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도 즉시 반환해줄 돈이없어 보증금반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내 줄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부담도 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내주는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건 임대인 본인만 생각 하는 이기적인 방법 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등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2. 실제 사건 사례 보증금중 일부를 못돌려 받은 임차인

 

저희가 의뢰 받은 어떤 사건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체 임대차 보증금 중 부동산 인도를 하면서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임대인이 나머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고 하며 매달 월 이자조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고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처음 2달만 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않아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건은 대부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본안 소송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전체 보증금중 일부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청구 채권의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일부금)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후에도 임대인은 연락도 없었고 어떠한 대응이 없었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어 미회수 보증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제야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미지급 보증금 전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경매 신청등의 집행비용등을 계산한 후 의뢰인이 받아야할 전액을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은 비교적 소액이었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기에 회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데 경매신청까지 하게 되어 조금 당황했던 사건이라 기억이 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 2003 

 

변호사 백 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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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기일이 진행됩니다. 

보통 처음으로 지정되는 변론기일 외에는 가급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변론기일도 어떠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일이 생기기도합니다. 

그럴때에 필요한것이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인데 

소송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라면 사유를 기재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방이 제출한 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고, 

혹여나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이번에는 상대방의 일정상 출석하기 어려울수도 있어 상대방에서 또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등의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소송대리인측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측에 미리 연락을 하여 

변론기일 변경에 동의 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날짜(재판부에서 재판이 있는 날을 말하며 특정한 날짜로 요청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재판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를 협의하며 

그후 

상대방 소송대리 사무소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보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하단의 '위 동의함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인)' 부분에 날인을 받아 다시 회신을 받은 다음 

재판부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기일 변경 동의 도장이 날인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소송대리인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변론기일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다 기일이 변경됩니다.(특정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가 지정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정해진 기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데 

종종 이를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의 지연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통 소송진행이 빠르게 되기를 원하는 의뢰인) 동의도장을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물론 일방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나 쌍방 소송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수 있어 동의에 대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들의 업무에 한정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종종 의뢰인 분들께서 사건기록을 보고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소송대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니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스팅해 봅니다. 

최근에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의 시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 동의를 문의해왔고, 동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신한 후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12월 말 ~ 1월 초에는 법원의 동계휴정기이고, 매년 2월경에는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어 변론기일 변경을 할 경우 위 기간들이 지난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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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입찰자에게도 고민스러운 것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슬리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붙은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든 안하든간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이 낙찰가를 낮게 하므로 채권자에겐 손해가 되고 

입찰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는 있으나 추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겨 줍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건도 

공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 

유치권 때문인지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았고, 공매절차 이후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는 단계에서도 유치권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유치권은 매수자가 정리하는것으로 진행하기를 바랬으나 매수자는 유치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이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매수후에도 신경써야할 일이 남는다는 부담때문에 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채권자가 우선 유치권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채권회수에 집중하고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원고 : OO 은행 

피고 : 김OO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간략 청구원인

1. 기초사실

피고는 2023. 3. 유치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 

2. 관련법리

유치권에 있어 점유에 대한 내용/ 유치권은 피고가 증명해야 함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않고 현재에는 현수막도 철거한 상태

4. 유치권의 결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니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백수범 변호사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 하였으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은 상대방의 응소 여부 및 응소에 대한 대응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매우 다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어 원고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Since --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054}_216_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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