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피고소사건 관련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우선 피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글상에는 진술조서 입수 이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고소장으로 바꾸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적어둔 블로그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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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와 수년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의뢰인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천안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법, 어떤어떤것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고 백변호사님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피고소사건이었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입수할수 있는 기록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고 

고소장은 피고소인 조사전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으므로 천안경찰서 수사관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사건명(범죄혐의), 담당수사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께 연락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해당사건의 경우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였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대구의 관할 경찰서로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고 늦어도 2025. 3. 10. 까지는 발송처리 할 것이라는것을 파악하고 지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처리를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에 관할경찰서로 기록이 송부되고 수사관이 지정이되면 다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것이므로 

기록이 대구에 오고 수사관이 지정되고 난 후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들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다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미리 확인 한뒤 청구를 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 조사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조정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가 동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조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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