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어쩔수 없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판결과 지급명령등의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들의 대응도 매우 다양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하고 어떤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문서를 송달 받자마자 채무를 이행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법원의 절차로 본인의 사업장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송달되고 진행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채무자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오래도록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요건이 된다면 고소를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사건의 경우 사건을 시작하기전에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가능성을 전혀 예측할수 없기에 절차를 진행해봐야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나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자진 변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나 미수금에 대한 청구에는 

미수원금 과 지연손해금1, 지연손해금 2 의 구조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1. 미수원금은 말그대로 미수금의 원금입니다. 

2. 지연손해금 1. - 임의로 지연손해금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지체한 날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까지 사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5% 의,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기재하여 청구채권에 포함시킵니다. 

3. 지연손해금 2. - 소장이나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청구채권으로 포함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것은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원금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고 원금과 소송비용 부분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수원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가 법원으로 부터 받은 서류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이 청구취지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일부만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 미수 원금만 받는다 

나. 미수원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다 

다. 미수금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라. 미수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마. 미수금에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을 더하는데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쓴 금액을 청구하고 받는다 

는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원금의 일부만 변제한다는 채무자는 잘 없다보니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진변제에서 미수원금에 소송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요구를 하고 받은뒤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전부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채무자가 감정이 상해서(또는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함해야 하는 부분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변제의사를 철회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채권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양보를 하고 지급받고 마무리 합니다. 

물론 강제집행 절차진행 중 채무자 소유 재산이 발견되었고, 강제집행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부분 모두를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고 마무리 하고자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집행권원상 전액 변제가 아니다보니 채권자는 언제든지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의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런일은 드물긴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채권자는 악의로 강제집행을 하지말고 

채무자는 불안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집행권원보다 적게 지불 할 때에는 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변제 받아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면 강제집행 정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통해 진행한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사건에서 절차 진행 중 상대방으로 부터 변제 의사를 전달 받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금액 확인을 요청해 주셔서 

1. 미수원금 

2.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의 연 6% 지연손해금

3.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4. 지급명령에 인정된 기타비용 

을 계산하여 총액을 알려 드렸는데 

채권자 분 께서는 총액과 미수원금과 채권회수를 위해 소요한 비용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였고 채무자는 곧바로 지급을 하여 사건은 급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건은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인것이 없어 채권자로서 정리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취하서등의 추가 업무가 없어 저희 사무소에서도 사건을 마무리처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Since2003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