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 - 미수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 관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할 경우 그 수임료는 진행여부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 소송을 기준으로 할때 

변호사 수임료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별도) 

청구금액과 필요한 업무에 따라 수임료 부분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소액의 채권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는 참고만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내 사건진행의 수임료 와 성공보수등의 수임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건의 내용전달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수임료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의뢰시 안내드린 수임조건에서 세부적인것을 확정하여 최종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1인이 여러사건을 의뢰 하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인 각기 다른 채권 사건의 수임료는 

안내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수임료는 한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소로 여러개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 의뢰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여려명이라도 공동의 채권자가 청구의 원가 될 때에도 포함됩니다. (채권이 1개인가 여부가 중요)

그러나 채권자가 두개 이상의 여러 채권들이 있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각 채권자 마다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각 건당 민사소송 기준 330만원 을 기준으로 하고 성공보수가 있으며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나 

한번에 여럿건의 사건을 의뢰 해 주시는 것이므로 두번째 사건 부터는 일정 부분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분이 2건을 의뢰 주셨을 때 

첫번째 사건은 440만원에 성공보수 22% 

두번째 사건은 330만원에 성공보수 16.5% 이나 한꺼번에 의뢰 하신다면 이것을 조정하여 

두건에 550만 원에 성공보수는 16.5 % 로 제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럿건의 의뢰의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가 제안드리는 수임조건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으며 

사건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각 사건당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걸릴것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하는 폭이 적을 수 도 있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통상 의뢰인 분들에게 2~3가지 수임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 조건을 기준으로 서로 추가 헙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며 백수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급적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추가 조율을 해드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절차는 수개월 이 걸립니다. 수임조건은 사무소 마다 다를수 있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는것은 맞으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차이정도라면 돈보다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적으로 조금 절약하는 선택을 하였으나 소송진행에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송진행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만족 스러워 소송중 변호사를 교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다르고 변호사 마다 의뢰인을 대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 사건을 내 사건처럼 진행해줄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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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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