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 공유자중 1인이 세금체납을 했을 때 자동차 압류가 들어오게되는데 

세금 체납자 본인 의 지분에만 압류가 들어오는게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체납자가 대표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토 후에 압류를 결정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다른 공유자의 채무로 제3자의 지분에 압류가 되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는 시스템상 전체에 대해 압류를 할수 밖에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 전체를 납부하면 당연히 말소를 해 주게 되는데

전액 납부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물권변동에 제한을 받음에도 압류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사정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소유 지분 비율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제만으로 압류해제를 요청 해 볼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제할수 있는것도 아니라서 일부 변제하고 압류를 풀어달라는것은 진행이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된 다른 소유자들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조세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체납자의 지분 비율이나 자동차의 중고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앞서 압류권자와 접촉하여 

1.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압류가 된 것이 맞는지 확인과 

2. 압류권자가 여럿이라면 각 압류권자에게 각 압류의 체납자를 확인 

해서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해야 하며 

조세심판 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도 확인해야합니다. 

당해세가 아니라면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에 넣거나 하는 처분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전액납부후 해제 또는 일부 납부후 해제 요청 

2. 조세심판청구 

를 통해 압류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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