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날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우편으로 송달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라는것이 채권자의 일방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
채무자로서는 억울하지만 어느날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게되고 등기부상 부동산 가압류 결정등기 기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된 부동산은 매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추가로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가 더 들어 올 위험도 있고 부동산 가압류가 잘 해결 안될 경우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낮게 해서 빨리 처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감액되는 부분은 가압류 해제여부나 가압류된 금액이 고려되어 반영되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공탁이 해방공탁이라고 하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해방공탁을 한다
2. 해방공탁서로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해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한다.
의 순서로 진행한다면 대략 1주 ~2주정도 후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 받은 사건도
가압류 된 부동산을 매도를 위해 해방공탁을 진행하고,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한 건으로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후 약 2일 정도 후에 등기가 말소 되었고 예정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압류 상태일때 보다 채무자가 해방공탁하면 해방공탁금이 공탁되어 현금이 확보되는것이라 더 좋습니다. 승소 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버리면 빠르게 변제에 충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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