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대법원과 대구 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이 배정되어지고 있다.
일반 사선과는 다른 국선 사건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사무직원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데 정리해둬 본다.
I. 대구고등법원 국선 사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요즘 업무 처리 방법이 달라져서 각 소송기록을 한봉투에 한번에 배송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선변호인 지정서 따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따로 보내줘서 서류가 다른날 도착할 수도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체크해둔다)
국선 변호인 지정을 인지하게 되면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 구속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가족의 전화번호는 재판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며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할때 직접 확인해보고 접촉해야 한다) - 연락해서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 사선이 선임된 경우 국선지정이 취소 된다. 미리 의사를 확인하는것이 최우선이다.
2. 백수범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 재판부에 열람가능한 시간을 확인 후 백수범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복사가 필요한경우 바로 복사를 하거나, 다른날 사무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한다.
3. 기록을 확인 한 후 피고인 을 만난다 (면회 또는 방문상담)
4. 공판을 진행한다.
5. 판결 이후 판결문을 받고, 국선변호사 비용청구를 하고 마무리
대법원 국선사건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대법원국선사건은 고등법원 국선 사건과 다르게 1심 2심의 판결문을 추가로 보내준다.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2. 대법원 사건은 물리적 거리때문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방문해서 소송기록을 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문의 확인과 피고인과의 연락 또는 면담 후에 소송기록 열람, 복사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3. 재판진행
4. 사건 종결 후 판결문 확보, 국선변호사 비용청구하고 마무리
실무를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되는데 일단 기본틀을 만들어 두는것이 법률사무에서는 중요하고 후임이 업무를 배울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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