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건물인도 청구 사건은 

일반적인 임대차 사건으로

세입자가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참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였으며 

동시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으로 소송에 계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수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25. 2. 20. 법원의 주소보정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통상의 사건에서는 일반송달 1번, 특별송달 1~2 번 정도 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다시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현재 송달과정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란 말 처럼 신청일 뿐이고 이를 결정하는것은 법원이므로(저희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재판부와 통화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어느정도 조율해서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법원의 직원분들도 결재를 올리면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한번더 송달과정을 해볼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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