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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건축물대장은 있었지만 등기가 존재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었기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등기관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채무자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음,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기입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집합건물이었던 대상물이기때문에 보존등기시 해당호수에 대한 등기뿐만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도 등기가 개설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각 상황에 따라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는 다를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빈번한 사례가 아니기때문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를 할수 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이용해 볼수도 있겠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등기를 보면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해 직권 보존등기된 것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소송관련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 -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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