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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대구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산의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수년간 세입자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 하고 지급하기를 반복하였고, 

여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독촉하고 기다려주기를 반복하였는데 2024. 에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고도 임대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자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고 신속하게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인 건물인도 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4. 11. 20. 부동산접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의 결정을 송달 받은날 부터 2주이내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2주가 넘었을 경우 집행관실에서는 결정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송달증명서를 첨부를 요청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처분 사건의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일로 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그에대한 포스팅을 추후에 링크해둘 예정입니다. 


since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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