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비싸도 통상 500~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건을 전부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과 승소후 집행의 문제가 남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저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송물 가액과는 상관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송 종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누수 문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쌍방이 적절히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된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는 집합건물의 누수 문제는 아니고
A라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B라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B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A라는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나 리모델링중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중인 영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B는 임대인에게 이상황을 알린 후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번 보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누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누수가 점차 심해져 곰팡이등으로 인한 냄새로 단골 손님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정영역은 발목이 물에 잠길정도의 누수까지 발생하자 더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후 임대인은 계속 수리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소요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사건 현황을 파악해보니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게 단기간 수리를 해서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재개한다 하더라도 이미 단골손님들이 감소한 상황에서 예전의 영업이익을 낼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리의무위반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고 결국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임대인 소유 임차 목적물을 부동산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었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백수범은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보증금 반환 채권과 일부 손해배상 채권을 합한 금액으로,
피보전 권리로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의 본안 소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해지 요건이 된다면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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