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금전 채권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피보전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말그대로 왜 상대방 재산을 잡아두어야 하는것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이 보전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 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는것이 보전처분이고 수많은 보전처분 중 부동산 가압류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꼭 통상 소 제기전에에 신청합니다만 신청할 시기가 정해진건 아니고 소송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 후 상대방 소유 재산을 알게 되거나,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소유 재산을 알게 되는등 소송제기 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전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었는데

가압류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압류는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진행과정에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피고, 채무자) 의 진술에서 고소인(원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진술조서를 입수하여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제기전 신청하고 기각된 부동산 가압류였으나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흠결을 추후 입수된 고소사건의 수사 기록의 진술을 제출하여 보완하자 신청서상 기재내용은 동일하였으나 곧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들은 관할이 달라 각 관할 등기소 별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이 되었는데

한곳의 등기소는 등기완료가 되었으나

다른 등기소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정문으로 촉탁된 가압류 등기가 왜 한곳에는 안되었나 궁금했었고

재판부와 담당 등기관님과 통화를 하고 그 이유를 알되었는데,

신청서 제출당시 채권자 중 1인의 주민번호확인이 안되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채권자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관은 등기시스템상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넣도록 되어있고 입력 안하면 안넘어가니 무조건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등기규정상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신청에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등기소에는 같은 결정문(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 없음)으로 등기가 완료되기에 이 사실과 이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민번호 없이 결정을 받아 등기 완료 되었다고 하며 등기관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건 그 각 등기관의 개인이 선택적으로 등기완료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압류 신청인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의뢰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민번호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등기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결정전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등기관도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등기관이 그렇게 요청하면 어쩔수 없다

-등기관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

안전하게 모든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수많은 가압류 신청과 결정 중 채권자 주민번호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확실히 확인하고싶은 욕구가 있었으나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등기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니 가압류 결정에도 있어야 한다 로 생각하면 편할까 싶습니다.

어째든 등기관이 등기를 못해준다고 하니 등기가 완료될수 있도록 가압류 결정상 채권자 1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도록 고쳐야 겠지요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바꿀때는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럴때 가압류 결정을 경정 해달라는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들 표시를 바꾸거나 가압류할 대상에 대한 표시의 정정등에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보다는 오타나 오기등으로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빠졌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경정이 필요하니까 경정할 사항을 기재하여 경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경정신청이 있으니 경정할 대상이 결정이냐 판결이냐에 따라 신청의 이름은 달라지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요청으로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어야하니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없어 등기경료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경정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결정문과 경정결정서는 세트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관의 요청대로 경정결정이 났으므로 이후 가압류 등기는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따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통화, 등기관에게 통화한 후 등기완료되었습니다)

되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때는 안전하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변호사 상담예약 및 사건화 검토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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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프로필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내용과 소명자료등을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의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고, 가압류 등기촉탁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허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가압류는 결정되고 나면 그냥 풀기는 힘듭니다.

통상의 본안 소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심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가압류 청구금액만큼 공탁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만 해방공탁할 자금이 없다면 가압류 이의는 소송절차 종료 전 집행을 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통상 소송절차 종료전에는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면 판결이후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 진행시에는 가압류 이의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1심 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 이의가 받아 들여져 원결정을 기각 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 이의 인용은 가압류 결정을 기각 하는 것으로 집행된 가압류는 채무자가 단독으로 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는 것은보통 어렵다고 안내 드립니다만 이의가 인용되어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1.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백수범)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등 문의 전화 :

053) 216-0007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비싸도 통상 500~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건을 전부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과 승소후 집행의 문제가 남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저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송물 가액과는 상관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송 종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누수 문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쌍방이 적절히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된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는 집합건물의 누수 문제는 아니고

A라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B라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B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A라는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나 리모델링중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중인 영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B는 임대인에게 이상황을 알린 후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번 보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누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누수가 점차 심해져 곰팡이등으로 인한 냄새로 단골 손님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정영역은 발목이 물에 잠길정도의 누수까지 발생하자 더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후 임대인은 계속 수리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소요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사건 현황을 파악해보니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게 단기간 수리를 해서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재개한다 하더라도 이미 단골손님들이 감소한 상황에서 예전의 영업이익을 낼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리의무위반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고 결국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임대인 소유 임차 목적물을 부동산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었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백수범은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보증금 반환 채권과 일부 손해배상 채권을 합한 금액으로,

피보전 권리로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의 본안 소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해지 요건이 된다면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관련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문의 및 변호사 상담 예약 전화 : 053)) -216-0007

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의뢰인(채무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판결금 및 경매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변제공탁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공탁한것이 확인되는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하루전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정리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부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통장압류도 해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채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사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을,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취소는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

사건의 접수는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전자 소송상 위 신청서는 이폼 방식(양식이 지정되어있어 기재하는 부분만 채워넣는 방식) 의 입력이 가능해서 참고차 만들어둔 양식입니다. 

신청취지의 사유를 맞게 기재하고, 송달료(채무자 + 제3채무자 수 정도 예납) 를 납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송달 및 확정증명( 이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형성의 소로서 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문 은 없습니다.) 을 첨부하고 

중요한것은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양식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마지막장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는 임의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상에 확인되는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 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사무실 마다 사용하는 문구나 양식은 차이 있을수 있음) 

그래야 압류된 채권, 해제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은행에서도 혼돈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 일부

 

 

2024. 6. 4. 집행취소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24. 6. 5. 취소결정이 된 후 

2024. 6. 8.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로 취소결정정본이 발송처리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취소결정정본을 송달 받는것으로 집행취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 집행취소신청서 양식 첨부

집행취소신청 양식.hwp
0.01MB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사건화 문의 및 상담 예약, 문의 등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 216 - 0007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건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납품을 의뢰받아 몇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약도 없이 대금결제를 기다릴수만도 없어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저희사무소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의뢰인께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2024. 2. 26.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별다른 보정없이 2024. 2. 26.  담보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었고 2024. 2. 28.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2024. 2. 28.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이는 신청서에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고, 소명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제출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등 보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구금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총 4건이라 초과압류의 이유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을 수정하라거나, 초과압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에 이를 신청원인에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한 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시간이 걸릴뿐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사건도 결정후 2024. 3. 4.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상담 예약 및 문의 -

053)  - 216 - 0007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등 본안 소송 제기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의 절차는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3.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등기 촉탁 

4. 등기완료 

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가압류 결정후 등기 까지도 며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였습니다. 

 

 

1. 전화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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