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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비싸도 통상 500~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건을 전부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과 승소후 집행의 문제가 남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저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송물 가액과는 상관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송 종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누수 문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쌍방이 적절히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된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는 집합건물의 누수 문제는 아니고

A라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B라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B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A라는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나 리모델링중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중인 영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B는 임대인에게 이상황을 알린 후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번 보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누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누수가 점차 심해져 곰팡이등으로 인한 냄새로 단골 손님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정영역은 발목이 물에 잠길정도의 누수까지 발생하자 더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후 임대인은 계속 수리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소요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사건 현황을 파악해보니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게 단기간 수리를 해서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재개한다 하더라도 이미 단골손님들이 감소한 상황에서 예전의 영업이익을 낼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리의무위반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고 결국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임대인 소유 임차 목적물을 부동산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었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백수범은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보증금 반환 채권과 일부 손해배상 채권을 합한 금액으로,

피보전 권리로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의 본안 소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해지 요건이 된다면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관련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문의 및 변호사 상담 예약 전화 : 053)) -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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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의뢰인(채무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판결금 및 경매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변제공탁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공탁한것이 확인되는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하루전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정리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부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통장압류도 해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채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사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을,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취소는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접수는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전자 소송상 위 신청서는 이폼 방식(양식이 지정되어있어 기재하는 부분만 채워넣는 방식) 의 입력이 가능해서 참고차 만들어둔 양식입니다. 

신청취지의 사유를 맞게 기재하고, 송달료(채무자 + 제3채무자 수 정도 예납) 를 납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송달 및 확정증명( 이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형성의 소로서 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문 은 없습니다.) 을 첨부하고 

중요한것은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는 임의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상에 확인되는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 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사무실 마다 사용하는 문구나 양식은 차이 있을수 있음) 

그래야 압류된 채권, 해제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은행에서도 혼돈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2024. 6. 4. 집행취소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24. 6. 5. 취소결정이 된 후 

2024. 6. 8.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로 취소결정정본이 발송처리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취소결정정본을 송달 받는것으로 집행취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 집행취소신청서 양식 첨부

집행취소신청 양식.hwp
0.01MB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사건화 문의 및 상담 예약, 문의 등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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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건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납품을 의뢰받아 몇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약도 없이 대금결제를 기다릴수만도 없어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저희사무소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의뢰인께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2024. 2. 26.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별다른 보정없이 2024. 2. 26.  담보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었고 2024. 2. 28.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2024. 2. 28.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이는 신청서에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고, 소명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제출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등 보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구금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총 4건이라 초과압류의 이유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을 수정하라거나, 초과압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에 이를 신청원인에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한 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시간이 걸릴뿐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사건도 결정후 2024. 3. 4.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상담 예약 및 문의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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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등 본안 소송 제기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의 절차는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3.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등기 촉탁 

4. 등기완료 

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가압류 결정후 등기 까지도 며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였습니다. 

 

 

1. 전화 053-216-0007

 

아래 전화아이콘 클릭하시면 바로전화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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