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꽤나 난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업이 걸린것이고 취미로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그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에서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처분청의 재량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수 있어 몇 년간 관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1심 판결선고 시 까지 효력을 정지)
소송의 판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그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정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성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소 제기 전 변호사를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 해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구고등법원 결정 - 집행정지 기각, 이후 항고로 인용받은 사건 사례
저희가 진행했던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작전부터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각결정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아 곧바로 기각결정의 불복절차로 항고하으며 며칠 후 인용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존의 업을 1심 선고 까지는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패소의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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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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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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