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판결로만 종결되는게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등으로도 끝날수 있습니다.

금전등을 청구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있는 조정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끝날경우

조정내용대로 이행하면 좋을텐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정 내용상 분할해서 상환하기로한 내용이 있는데 몇번 지급하다가 안하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상대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조정조서정본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아래 사례는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끝났음에도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참고로 -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정을 한 사유로 고소도 검토해봤으나 이럴경우 형사적 책임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1. 문의 전화 :

 

053). -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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