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매매등 기타사유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법률규정에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없이도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할 경우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 임의규정)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은
1.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2. 토지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승소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는 원고(토지소유자) 의 토지인도(건물철거) 청구사건의 피고에게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였습니다. (미등기)
2. A의 사망으로 상속됩니다.
3. 매매기타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하며 건물철거 소송을제기 하게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백수범 변호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응소하였습니다.
판결은
상속인들이 여러명이었는데 그중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에 응소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는 미응소로 인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문의 내용상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같은 법리와 상황이라도 주장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공동으로 응소하시는게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것을 뒤집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항소심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성립요건상 내용인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증명한다면 원고의 철거 청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원고 청구를 방어하더라도 토지사용료(임료)는 지불해야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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