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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 임대차 기간중 발생한 분쟁 사례

* 임대차 기간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수선의무를 다하고자 임차인에게 수선을 위한 내부 확인과 공사진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임차인이 예고도 없이 임대인에 대해 누수 때문에 장사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수임 및 진행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임대인 분은 아주 억울해 하시며

공사 협조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자료로 제공하고 사건을 위임해 주셨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발생후 한참동안 연락도 없었고 , 이후 수리를 해주겠다고 협조를 요청 하였음에도 비협조 하여 피해를 더 키웠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청구에 대한 응소 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고, 임차인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그간 임차인이 임의로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 청구하는 반소도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는 소송의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송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동일한 절차에 해결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법상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 까지 제기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의 분쟁은 서로 주고받고 정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소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를 많이 하는 소송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소송 시작 부터 쌍방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임대인측에서도 반소를 청구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나

소송이란건 통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안에 여러가지 사정들도 변하며

각 당사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며 조정의 가능성도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쌍방이 시간이 지날수로 어느 일방이 매우 유리하다 하는 점이 없었고,

소송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자

법원의 권고에 의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당일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서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임대차는 유지하기로 하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일을 해주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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