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압류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자체는 비교적 마음이 푸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 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 시켜놓고 승소하게 된다면 경매를 넣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변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자들을 고려하여 잔여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잡아두고 시작하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잔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 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버리기보다 변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비교할 때 판결금 채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기각 사례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 사건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검토 때부터 소명이 부족하다할 부분은 없어 무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못한 기각 결정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압류 기각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가압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채권자)의 불복 절차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 항고입니다.
해당사건은 즉시항고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압류 등기가 그만큼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었으므로 2020. 5.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2020. 5. 19.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2. 1. 항고가 인용(가압류 기각결정 취소) 되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소요되었으나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예상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가압류 기각 – 항고로 인용된 경우 – 항고사건번호로 담보제공하고,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함.
이 결정문을 잘 보면 주의해야 할것이
다른 가압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며칠내로 담보제공을 하라는 내용이 주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10일 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항고 사건의 집행법원은 항고법원이므로
항고사건번호로 담보를 제공하고, 제출도 항고 사건번호로 하면됩니다. (일반 가압류 사건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면자동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자 통지가 되어 재판부에서 알게 되며, 나의 사건에도 검색하면 담보제공내역이 확인되는데, 항고 사건은 그런 전산화가 안되어있는지 담보제공을 하고 별도 보정서로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 + 등록세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 받고 바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후 보험증권과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 보정서로 항고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곧 관할 등기소로 등기 촉탁하여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비교적 드문 가압류 사건의 기각
가압류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후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압류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될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런 사건은 본안 사건 진행중 소명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명자료가 조금 애매하여 판단이 안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각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사건은 기각이 많지 않은 만큼 가압류 항고절차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항고하고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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