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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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 방법
토지등 부동산을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유형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라하여 공유소유 관계라고 합니다.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데
2명이 1/2 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공유는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나 투자관계 등 말 그대로 하나의 토지를 같이 소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며
공유지분은 각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간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용수익관계정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런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합니다.
결국 내 토지를 공유관계로 놔두고 싶지 않다. 는 등의 필요에 의해 공유물 분할을 하여 분할된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할때 서로 협의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관할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수 있고 판결을 받아 판결에서 확인되는 도면대로 분할을 진행하게됩니다.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공유자는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를 상대로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공유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로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 원고는 원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을 명시하게되고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은 그 지분 비율과 같게 분할될 것이나
분할대상물의 특성(형황상 형상, 이용상황등) 경제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 등의 사정이 있을때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될 수도 있으며 , 나누면서 일부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거나 공유자중 1인의 단독소유로하고 빠지는 공유인들에게 현금청산하는 방법으로 하는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땅을 지분별로 나누는것이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2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쌍방이 사용수익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상호 분할 협의를 할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저희사무소를 통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절차 및 소송종료후 정리하는 방법의 대략적인 흐름은
1.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 제출
2. 법정외 협의 진행, 법원의 조정등 진행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위한 감정신청 (토지를 분할하기위해 측량감정을 하는것으로 서로가 원하는 토지 위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기일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안, B안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할을 위한 측량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
4. 감정후 결과도를 가지고 쌍방 협의 (필수적 절차는 아닙니다.)
5. 조정또는 판결로 마무리
6. 확정 후 조정조서, 판결정본으로 분할절차 진행
(아래 절차들은 각 시군구청 처리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절차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7. 분할절차 진행
준비물 : 공유물 분할 판결서, 조정조서 등 // 확정증명// 신분증// 도장
가. 관할 시, 군, 구청에 토지분할허가신청
나. 가. 신청후 분할허가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 + 측량신청 (소송중 측량했어도 필요)
다. 나. 진행후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분필신청
라. 다. 진행 후 작성된 대장으로 분필등기신청 -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기촉탁을 하므로 별도 등기신청할 필요 없음
* 위 나. 진행시 다. 신청 동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 분필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건 등기소 신청이 필요함)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판결정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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