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몇년이 지나 우연히 채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가압류 사건에서그 보증으로 담보 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안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공탁사건조회 결과 채무자는 아직 이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사건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무자였던 의뢰인은 당사자간 관련 본안소송이 종결 된 후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위에서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사유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한 제기한 다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채권을 압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공탁된 공탁금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공탁금을 압류 해둔 다음,
의뢰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다음 추심할 예정입니다. (대전고등법원 1993. 9. 15. 93라9 결정[하집1993(3),297])
2024. 6. 11. 대구지방법원 - 공탁금 회수청구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소관청(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송달 될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진술최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위 내용과 같은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 하는데, 제3채무자는 위 진술 최고서를 받고 관련 내용을 회신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제3채무자는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공탁계를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도 1~2회정도 회신을 받았던것 같은데 거의 회신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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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