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변제공탁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몇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2024.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 전날 판결선고기일을 취소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송달받은 쌍방은 서로 이의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강제집행 사건의 정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되고 결정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과,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의 경우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취소결정이후 취소결정문이 2024. 6. 12. 각 제3채무자에게로 송달되어 집행이 취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절차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청구이의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경매절차 취소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취소 신청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당사자간 청구이의 사건에서, 쌍방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6. 4.자 강제경매 취소 기각 결정을 2024. 6. 12. 송달 받았습니다.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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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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