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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개요

- 의뢰인분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채무부존재확인(반소)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판결이후 피고이자 반소원고였던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판결문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경매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의뢰인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장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변제를 위한 연락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곧바로 변제할 여건이 안되는데 경매사건은 진행이 되었으나 1차 매각기일에 유찰가능성이 높으므로 늦어도 2차 매각 기일전에 변제할 것을 안내 드렸으며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추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며 (예상대로 1차 매각기일에 유찰이 된 후 2차 매각 기일 전 변제 공탁을 완료)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부동산 경매사건에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 시켰습니다.  

- 사건은 진행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전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쌍방 이의 하지 않아 2024. 5.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추후 사건의 정리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 사건은 상대방이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부동산경매사건은 정지된 상태 그대로인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경매취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사건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유로 부동산 경매 취소를 신청한다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상대방은 위 채무부존재사건 판결확정 이후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된 것을 확인 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청구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 송달증명등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압류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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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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