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용
부동산 등기부에 2003년 경료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있고,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가압류를 말소해야 하는데 처리를 해주세요
처리방법
1. 부동산 가압류 이후 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명령 으로 처리
부동산 가압류를 채권자측의 주장과 소명자료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항변의 기회도 없고 가압류이의로 다툴수는 있지만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툴수는 없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것은 어렵습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고의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 일정기간내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을 알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 일정 기간안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 가압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 대해 채권자는 소를 제기했으면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소를 제기하고 제소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압류후 채무자도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도 본안 소송을 3년안(가압류 시점에 따라 본안 제기 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에 제기하지 않은 채로 오랜시간이 흘러버린 경우는 가압류 취소 신청으로 처리
가압류 등기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민사집행법상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취소신청의 절차는 가압류 취소 결정 -> 이후 집행해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소제기 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사유)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가압류 취소 결정을 첨부하여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말소합니다.
가압류 라는것은 신청인(채권자)가 취하하는것은 간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소 시키려면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몇달간 절차를 밟아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할수 있었습니다.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 5 3- 216 -0007
'판결 및 결정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구이의 사건 -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취지로하는 청구이의 사건 사례] (0) | 2024.05.29 |
---|---|
창원지방법원 - 2024. 5. 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0) | 2024.05.24 |
대구 지방법원 사건 - 부동산 명도 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집행신청, 집행과정 등 (0) | 2024.05.21 |
상속 재산분쟁 사례 -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사건 - 조정성립 사례 (0) | 2024.05.20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사건 (1)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