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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 는 원칙에 의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전액(e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일 수도 있고 일부(소송비용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일수도 있고 각자 부담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기 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청구하면 상대방이 그 금액을 바로 송금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너의 말을 어떻게 믿냐?’ 하는것도 있고 그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확신할 수 없으니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를 지급하기에 찝찝함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송을 거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은 등으로 상대방에게 임의 지급했다가 후에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나 지자체 등이 소송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 근거 서류가 필요한데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1심이 진행된 법원이 관할입니다.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사람이 계산한 계산서가 첨부되어 제출되는데

 

통상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등의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들은 쓴 만큼 전액 인정(소송비용 일부부담 판결이라면 전액에서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되므로 영수증등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쌍방 다툼이 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 부분은 본인이 쓴 전액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소송종류에 따라 소송물 가액이 있고 그 가액에 대해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제 지급한 금액은 550만원이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330만원이라면 3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보니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책정할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잘 모르더라도 법원의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결정 해주므로 개인들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압류 사건에서의 소송비용은?

 

그렇다면 가압류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가압류 할때도 변호사 보수가 들고 소송비용도 들고 등록세도 들고 하는데 이런건 승소후에 같이 내역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가압류때의 비용들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1항에 따라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받을수 있게된다고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별도로 진행 해본적은 없습니다.)

 

본집행절차를 진행안한다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하여 비용을 상환 받을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보수는?

 

 

가압류 신청 때 드는 서기료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가압류 이의등으로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위 조항에 따라 심문을 거친경우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의사건의 심문기일을 거치고난 후에 결정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이 있으니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민사 소송이 종료되고 난 후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

가압류 에 대한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가압류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둘다 확정 결정을 받았으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확정신청 또한 개인이 하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소에 별도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몰라서 안하거나 그냥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 이의와 같이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보전처분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액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의 2분의1 범위 한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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