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중 1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등 의 사유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이간의 소송이라 안타깝지만 재산이란것은 삶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함께 성장했지만 각자의 결혼등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시점에서 부당하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상속문제로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쉽게 회복할수 없는 마음의 앙금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전 자녀들간의 다툼이 없게 정리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1.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2. 상속인들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상속지분 등기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인감증명서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부동산을 상속인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3. 이 사실에 대해 문제를 삼자 부동산 소유자가 된 상속인은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에 큰소리를 치자 해결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4. 저희사무소에서는 해당사건을 검토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한것이 아니고 지분등기를 하는줄 알고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므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동의없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5. 고소사건의 진행, 민사사건의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를 줄수 없으니 약속대로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 집행해제하고, 피고가 대출을 진행하여 15일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
6.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원고의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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