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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17. 조정성립 (피고의 소송대리 사건 - 변호사 백수범)
1. 사건의 진행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물에 대한 임대료 지불 및 손해배상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
청구원인 요약 피고는 아이스크림기계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점유 사용해 왔음. (계약은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피고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달라. |
나. 사건의 의뢰 및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사건을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 해 주셨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실상 책임질 사안은 아니나, 업무를 전담했던 사람으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질 의향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피고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고(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점도 고려), 피고는 원고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사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답변서에 기재]
다. 조정회부
사건은 변론기일을 거친후 원고, 피고가 협의할 의사를 밝히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2.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민사조정절차란 -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
2024. 6. 17. 조정기일에 백수범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와 협의후 아래 조정조서와 같이 조정성립되었습니다.
3. 조정조서
조정성립에 따라 사건은 확정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항상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한 약속을 한 것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조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변호사 상담예약 및 사건화 문의 등)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톡 채널추가 후 메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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