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내기보다 조정절차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으며 

2024. 10. 16.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백수범 변호사와 원고,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조율한 끝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항 요지 
1.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칸막이를 각 철거하고, (2) 부동산을 인도하되 (3) 철거 및 인도는 2024. 12. 31. 까지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도왈요일 까지 피고에게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철거 및 인도 완료 후에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조정은 원고 피고 쌍방이 어느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보는 판결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단축할수 있기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원고 피고 당사자가 조정에 모두 출석을 하여 원활하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24. 12. 31. 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쌍방 의무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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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은 비교적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판결선고를 받은 아래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동업 수익금' 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장을 받으시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청구는 원고의 일방주징일 뿐이며 동업약정 자체가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사건은 진행되었는데 

원고도 구두로 약정한 동업약정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2024.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쟁점을 간략하게 적어두어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이 사건은 운영의 방식,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소송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등 판결선고때도 긴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는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동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려고해도 둘사이의 관계 때문에 요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일 수록 명확하게 하는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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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인 의뢰인은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 하였고,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자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전 쌍방 협의가 성립되어 각 의무 이행은 하였으나,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사유로 소를 유지한 상태로 항소심의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주문상 

1심 - 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심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되어있었기에 

본안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액을 결정받고자 관할 법원인 본안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신청서 접수 (계산내역 첨부) ->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계산내역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 ->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내든지 안내든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은 법원의 최고서를 받지 않아 몇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2회를 한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상 특별송달 2회 이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공시송달 처리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리로 시간이 좀더 지연되긴 하였지만 2024. 10.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결정 송달도 공시송달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이며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송달 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인 만큼 소송물가액이 5억이 넘어가서 인정되는 소송비용액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큰 사건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 부분도 커지게 됩니다. 

소송물가액이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송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그 확정결정상의 채권의 회수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순조롭게 회수가 되면 좋을것 같은데 일단 결정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기에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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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불륜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화해권고결정 사례(피고소송 대리인 사건)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가사 불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 관할법원 및 화해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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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구가정법원 불륜 위자료 청구 사건에 원고 소송대리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입니다. 

관할을 대구가정법원으로 한것은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관할이 대구가정법원이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배우자를 통해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를 찾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모 되었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회신이 불가능했고 (피고명과 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한 이유) 

이후 상간자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딱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자가 알바 채용공고를 낸 것을 보고 해당 사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하고 피고를 특정할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은 진행되었고, 몇차례 변론기일후 법원에서 내려준  2021. 11. 17. 자 화해권고결정에 쌍방 이의 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나 불륜 기간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하여 10,000,000원을 청구했는데 

화해권해권고 결정사항으로는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2021. 12.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나왔기에 원고는 고심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으로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사건은 안타깝게도 화해권고결정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액 회수하지는 못하고 마무리 해야만 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하는것은 피고가 자진해서 청구하는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는 경우 그 약속이 이행되기 마련인데 (변호사가 지급을 책임지는것은 아닙니다만 지급을 전제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 받아 화해권고를 받아 들이거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대리 사무소에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던 사안으로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륜으로인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수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확신할순 없다는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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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위자료)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그 민사상 책임인 위자료는 통상 5,000,000 원 에서 30,000,000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혼인관계에 파탄이 된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태, 불륜의 기간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인정이 됩니다.)

 

1. 상간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관할 법원 

가.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되며, 이혼이 완료되고난 후 추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2, 실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관할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인것을 보면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경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카톡 메세지를 보게 되면서 불륜을 인지하였고,  이후 상간자와의 통화를 통해 불륜기간이 1년이 넘은것을 알게 되어 31,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후 원고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불륜을 한것이 맞으므로 소송에 응소하여 사과를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것을 사건진행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어서 변호사들간 협의와 조율을 하였고, 

법원에서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는데 

충분히 협의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와 피고는 쌍방 이의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불륜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검토후 청구할 금액이 특정됩니다. 

불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원고인 경우라면 주장사실대로 내용을 입증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의 경우라면 불륜이 아니고 오해인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것을 목표로, 불륜이 맞다면 인정하고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사건의 경우 처럼 소송중 화해권고결정, 조정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것보다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단 피고측도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에 한합니다.) 종결시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다른데 

지급받을 가능성이란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지, 소송과정중 양보해서 종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불륜관련하여 원고측의 입장에서, 피고측의 입장에서 모두 여러 소송을 진행해 봤었는데 

결국은 이 소송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만큼 실제 지급 받는것이 중요한 요소이나 통상의 금전 청구 사건 처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간통죄가 있던 때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활용할수 있었는데 민사청구만 가능한 지금에서는 소송에서는 이기고 회수하지 못할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등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Web발신]
○ 피의자 OOO 에 대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은 2024.08.  .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남** 
-사기 : 불구속구공판 

위 통지된 사건은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될 것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소이후 수사에 적극 개입할 수 없고, 그 처분 결과는 통지 받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고소인이 피해자로써 사건을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종료되고 가해자는 최종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 

공소장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피해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확인해야하는데 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1. 고소인(피해자)의 공소장 입수 방법 

가. 원칙적(?) 으로 공소제기된 법원에가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을 복사해온다. 

아주 전통깊은 방법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신청으로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한다고 바로 주지 않고 판사가 확인하고 허가를 한 후에 진행되는 공식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기다리거나 며칠후 재방문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피해자에겐 유용하고 필요한 서류인데 형사절차 답게 민원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445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bonoboy.tistory.com

 

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여 받아본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전통깊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곳도 많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5누17067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확인한 이후 

판결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여러 검찰청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사건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었고, 일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등 그 결과도 검찰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급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직접 법원에가서 열람복사로 공소장을 입수해 옵니다만 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공소장 입수를 시도하고 끝내 안되면 열람복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고소인(피해자)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도 확보할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 따라 불허가 처분이 날수 있고 그럴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인 방문해서 입수하는 방법으로 입수해야 합니다 . 

 

2. 고소인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사례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결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하기 위해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끝내 2019. 8. 20. 공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거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었으므로 해당사건의 공소장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방문하여 열람복사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검찰청의 일률적이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8.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은 진행되었고 2020. 10. 14.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 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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