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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매매등 기타사유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법률규정에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없이도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할 경우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 임의규정)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은

 

1.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2. 토지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승소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는 원고(토지소유자) 의 토지인도(건물철거) 청구사건의 피고에게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였습니다. (미등기)

2. A의 사망으로 상속됩니다.

3. 매매기타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하며 건물철거 소송을제기 하게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백수범 변호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응소하였습니다.

판결은

상속인들이 여러명이었는데 그중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에 응소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는 미응소로 인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문의 내용상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같은 법리와 상황이라도 주장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공동으로 응소하시는게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것을 뒤집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항소심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성립요건상 내용인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증명한다면 원고의 철거 청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원고 청구를 방어하더라도 토지사용료(임료)는 지불해야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사건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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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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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통 지적현황까지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매할때 측량하거나 하는일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신분은

토지를 매입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허름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적도랑 조금 다른현황에 이상해서 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옆집의 담이 일부 지적을 넘어와있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토지를 침범당한 상태에서 신축할 수도 없고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만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기에 저희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검토 및 제기

지적침범한 사건이므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가능성을 검토해 봤으나 상대방이 취득시효로 방어할만한 사건이 아니었고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몇 번의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였고,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려 노력하였으나 끝내 조정이 불가능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많아서 일부 내용은 생략하고 첨부합니다.

해당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내용대로 상대방은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다른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므로 소송대리인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 취득 시효 성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수 있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지적을 침범하여 지어지는 건물이나 담장같은것이 잘 없을 것입니다만 예전부터 존재해온 건물들은 지적침범사례가 꽤나 빈번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어느 마을의 5~6 필지 모두 지적과 달리하여 건물이 지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 당사자들간 협의에 의해서 자진 인도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상태였다는 이유로 협의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등기부 뿐만 아니라 지적도등을 통해 도면과 실제 지적의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분도 소송기간동안 시간이 소요된 이후 토지를 인도 받아 실제 목적대로 건물을 신축할수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로 많이 속상해 하셨던것이 기억납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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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 임대차 기간중 발생한 분쟁 사례

* 임대차 기간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수선의무를 다하고자 임차인에게 수선을 위한 내부 확인과 공사진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임차인이 예고도 없이 임대인에 대해 누수 때문에 장사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수임 및 진행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임대인 분은 아주 억울해 하시며

공사 협조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자료로 제공하고 사건을 위임해 주셨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발생후 한참동안 연락도 없었고 , 이후 수리를 해주겠다고 협조를 요청 하였음에도 비협조 하여 피해를 더 키웠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청구에 대한 응소 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고, 임차인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그간 임차인이 임의로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 청구하는 반소도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는 소송의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송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동일한 절차에 해결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법상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 까지 제기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의 분쟁은 서로 주고받고 정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소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를 많이 하는 소송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소송 시작 부터 쌍방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임대인측에서도 반소를 청구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나

소송이란건 통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안에 여러가지 사정들도 변하며

각 당사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며 조정의 가능성도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쌍방이 시간이 지날수로 어느 일방이 매우 유리하다 하는 점이 없었고,

소송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자

법원의 권고에 의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당일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서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임대차는 유지하기로 하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일을 해주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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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계일수록 명확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것이 속상할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가족간이든 친구사이든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변제일같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작성되어야할 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친하고 가깝다고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지는 않고,

사람이란게 한순간에 서로 등지기도 하는등 믿는도끼에 발등 찍히는것은 마음의 상처도 크게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것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애초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게 좋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서류들을 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계약내용을 정확히! 

돈이외에도

가까운 사이에 나의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바로 사용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세하기도 싫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탁에 의해 그럼 그냥 쓰라고 허락하거나 또는 월 얼마를 받고 쓰라고 허락하는 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는경우도 있으나 가까운 관계인만큼 돈을 안받는 사용대차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경우 반환시기도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내가 요청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팔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거나 또는 정식으로 임대하여 세를 받아야 겠다 등의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돌려줄것을 요청해보면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동산에서 나가면 다른 부동산을 임차할 여력이 안된다거나

그렇다고해서 또 정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아는사이에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하는것에 대해 그만한 돈을 낼수 없다?는 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하고

반환 시기 협의를 안했으므로 사정에 의해 비켜주고 싶으나 비켜줄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럴경우 부동산 주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대방 협조없거나 불가능해

어쩔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냥 기다리만 해서는 상대방 태도로 볼때 비켜줄 여지가 없을 때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유로 저희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무단 점유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인도 청구를 하면 되고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안비켜 주는 사유가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등 소송을 진행할 요건들이 명확히 보이는 소송유형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상대방이 점유 사용중인데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할 서류나 녹취가 없어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데

때문에 점유의 이유에 따라 해지하고 차임을 청구하는등 청구 내용의 구성도 달라지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 방법이나 내용 부분의 특정도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점유 이유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등

소송을 할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보니 저희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주장에 의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어떠한 서류 작성이나 명확히 결정한것 없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토지인도 청구 소송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토지인도 사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내 토지를 상대방 요청에 의해 쓰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한 인도 요청에도 불응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로 쌍방의 주장들이 상반되었고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다보니 증인도 부르는 등 소송을 진행해오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결정 내용은 언제까지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행기에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여 사건자체는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만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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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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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게해 드릴 사례는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

대구 변호사 - 백수범변호사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기입) 것으로

약속대로 상환이 안 될 경우 소송없이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수 있게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이 있으니 조금은 마음편하게 돈을 빌려줄수도 있게 되고요

순위를 확정적으로 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제일이 지났더라도 비교적 느긋하게 기다려줄수도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무조건 안전하다곤 할 수는 없으나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 보다 회수가능성이 월등히 높아 안전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희사무소를 방문해주신다면 무조건 상대방 부동산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받아두라고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일하다보니 담보없이 평소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믿는 사이라서라는 등의 이유로 그냥 빌려줬다가 결국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근저당을 권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할때는 등기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에 따른 등록면허세나 등기 신청에 드는 각 비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몇십만원 들여서라도 확실하다면 근저당권 잡아두는게 당연히 좋은것이니 이런 비용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채무자가 돈이 급한 상황이니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신청에는 부동산 소유자(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수로 필요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도 (차용증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되어야 등기가 수리됩니다.

따라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분명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딸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만을 진행하고는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 작성)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어느날 갑자기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원고(채무자)는

1. 본인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2.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적도 없고 딸을 대리인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한적이 없다.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이 허위라서 고소도 했다.

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처음 검토할 때 부터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방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는데

근저당권 설정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진의를 확인하는 서면들이 필수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잘못 진행되었다고 해도 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책임은 채무자가 져야할 가능성이 높아 승소가능성(방어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 때문에 근저당권 등기가 된 이상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입장에서는 쉬운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등기 때 제출된 서류들 확보를 하려 노력하고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따라 다르나 오래되지도 않은 서류였음에도 모두 사본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해당 등기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등기수수료 입금인등을 확인하는 한편

형사사건에는 무고로 맞대응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몇달 기나긴 공방끝에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법률사무소 조은의 소속 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였으므로 소송대리인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소송과정상 생각지 못한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기도했는데 차근차근 입증하고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다른 증거가 없던 원고가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단지 소송의 목적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 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 위한 연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생각과는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처음 검토한 내용대로 방어에 성공하고 소송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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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자체는 비교적 마음이 푸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 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 시켜놓고 승소하게 된다면 경매를 넣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변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자들을 고려하여 잔여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잡아두고 시작하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잔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 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버리기보다 변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비교할 때 판결금 채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기각 사례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 사건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검토 때부터 소명이 부족하다할 부분은 없어 무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못한 기각 결정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압류 기각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가압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채권자)의 불복 절차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 항고입니다.

해당사건은 즉시항고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압류 등기가 그만큼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었으므로 2020. 5.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2020. 5. 19.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2. 1. 항고가 인용(가압류 기각결정 취소) 되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소요되었으나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예상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가압류 기각 – 항고로 인용된 경우 – 항고사건번호로 담보제공하고,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함.

이 결정문을 잘 보면 주의해야 할것이

다른 가압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며칠내로 담보제공을 하라는 내용이 주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10일 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항고 사건의 집행법원은 항고법원이므로

항고사건번호로 담보를 제공하고, 제출도 항고 사건번호로 하면됩니다. (일반 가압류 사건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면자동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자 통지가 되어 재판부에서 알게 되며, 나의 사건에도 검색하면 담보제공내역이 확인되는데, 항고 사건은 그런 전산화가 안되어있는지 담보제공을 하고 별도 보정서로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 + 등록세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 받고 바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후 보험증권과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 보정서로 항고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곧 관할 등기소로 등기 촉탁하여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비교적 드문 가압류 사건의 기각

가압류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후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압류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될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런 사건은 본안 사건 진행중 소명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명자료가 조금 애매하여 판단이 안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각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사건은 기각이 많지 않은 만큼 가압류 항고절차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항고하고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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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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