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2. . 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 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목차로 알아보는 청구원인 구성
1. 당사자간 관계 2.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의 경위 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취득 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갔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공동상속인사이 피고에게 지분을 이전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몫의 1/5지분 혹은 그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관련법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음 4. 이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지분인 5분의1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됩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
해당사건은 2016년 백수범 변호사가 멍게 양식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손해배상(산) 사건으로
2016. 4. 25. 소장을 접수하여 2018. 1. 10. 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진행되어 2018. 5. 9. 조정성립으로 정결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000000 손해배상(산) 사건의 주요 흐름
2016. 4. 25. 소장 접수
2016. 5. 18.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6. 6. 13. 피고에게 소장송달
2016. 10. 10. 신체감정서 제출
2016. 11.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2016. 11. 16. 첫 변론기일
2016. 12. 6.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 제출
2017. 4. 4. 검증신청서 제출
2017. 4. 24. 현장검증 시행
2017. 5. 15.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7. 11. 13.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 제출
2018. 1. 10. 선고
이후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되어 2018. 5. 9. 사건 종결
손해배상(산) 사건은 통상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감정등 감정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에 의해 현장검증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62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행
가. 사고발생 원고는 멍게양식장을 출근하여 멍게채취작업을 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밧줄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밧줄을 잡는 순간 사고를 당하였음
사고이후 2년여에 걸쳐 여러차례수술을 받았음에도 한쪽 팔을 거의 못쓰게 되어 최근 장해 판정을 받았음
나. 피고들의 책임 피고는 안전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기계에 아무런 안전장치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밧줄을 잡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고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 나. 원고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에게는 지급받은것이 없음.
3. 결론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는 영구장해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항목이 다를수 있으나 참고할만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들을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생업이 걸린것이고 취미로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그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에서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처분청의 재량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수 있어 몇 년간 관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1심 판결선고 시 까지 효력을 정지)
소송의 판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그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정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성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소 제기 전 변호사를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 해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구고등법원 결정 - 집행정지 기각, 이후 항고로 인용받은 사건 사례
저희가 진행했던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작전부터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각결정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아 곧바로 기각결정의 불복절차로 항고하으며 며칠 후 인용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존의 업을 1심 선고 까지는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패소의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증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황당한 경험을 한 후 저희 사무소에 문의 해주신 사례입니다.
금액적인 문제나 당장에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 속이고 이전된 소유권 등기(증여 부동산) 해결 방법
이럴경우 해결방법으로
1.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2. 서로 협의하고 증여해제를 한다
를 생각 할수 있고 이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부모 자식관계 이므로 협의를 우선적으로 권해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이전해 가는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절차는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미워도 자식이라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
법원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방법을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방법을 실행하기전에 아직 자녀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가슴아프지만 부모를 속이고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다면 이를 돌려달라 할 경우 처분하여 현금화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추가 소송이 필요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후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며 고소는 선택적으로 진행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협의가 성립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방법 - 합의해제
협의가 된다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정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계약을 당사자가 합의해제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전 가처분을 해둔 상태이더라도 가처분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당사자들이 합의해제를 하였기 때문인데 이럴경우 가처분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줍니다. (이후 등기관은 가처분 말소사실을 가처분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처분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시키는 것입니다.)
위 절차로 사건을 의뢰 받은 후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분이 협의후 필요한 등기 진행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흐려서 보기 힘들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 보면
등기상 순위번호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소유권 이전을 해간 내용이 확인 되는
4번의 증여
저희사무소에서 방법을 안내 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된
5번의 가처분
이후 협의 성립으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에 따른
6번의 가처분 직권말소와
7번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합의해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간접 압박이 되고 해당사건도 그런 효과때문에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대여금사건,보증금 반환 사건등 누가봐도 해야할것과 할수 있는 소송,고소들이 비교적 특정하기 쉬운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은 사건화 검토가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사건화 검토가 중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이 아주복잡하고 청구 규모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사건을 진행한다고 맘먹으면 지극히 단순한 소송으로도 만들수 있기도 한데
이러한 사건은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진단(법률검토를 의미합니다.)받고,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특정을 잘못해서 훗날 추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생기거나,청구할수 있는 이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소한다거나 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고 청구 규모가 큰 만큼 그 결과는 치명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일수록 신중하게 첫발을 내딛여야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몇년동안 지속될 소송이므로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건화 검토 이후 상대방을 특정하고,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한 후 진행한 사례
위 화해권고결정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의뢰인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기획부동산과 비슷한 형태를 띈 사건이었으나 정확히 기획부동산이라고 정의할수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여러분이라 피해금액도 컸고,내용이 아주 복잡했던 사안입니다.
사건화 검토와 계약조건 제시
위 사건의 의뢰인분 중 한분은 저랑 통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이게 사건화가될지 안될지등을 예상할수 있으나 해당사건은 너무 복잡했기때문에
소송가능성이 있는지,있다면 어떤점들을 청구해야하고 고소해야 하는지,하나의 소송절차나 고소절차로 끝날수나 있을지 등을 아무것도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상 어떤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확실히 할 수 있고,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기 한계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우선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그간 자료를 많이 잘 모으신것도 있었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자료가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해당건은 단기간에 사건화를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화 검토의뢰를 받아 사건화 가능성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각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당시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변호사인 백수범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그 기록을 각자 검토를 한 다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각자 검토하고 취합하는게 크로스 체크도 되고 방법이 정리될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었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어떻게 사건을 구성할지,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어떤 종류의 소송을 몇개로 해야할지 같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정리가 되자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분들과 만나 검토결과를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은 할일도 많고 몇 년 간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예상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계약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소송, 고소의 진행 및 합의 성공, 이행
이후 의뢰인분들이 저희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후에도 치열한 회의를 해가며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민사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형사사건진행이 꽤나 힘들었으나 피해자의 변호사로써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피고이자 핵심주범 들은 기소되게 됩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형사사건절차도 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중1인은 공판시작 때부터 공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합의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 이후에 몇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곧 형사사건의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합의금액은 공소장에 인정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한 내용의 목적을 고려한 합의안으로 합의가 성립었습니다.
합의내용은 돈을 지급받고,부동산의 지분을 대물변제로 넘겨받는 것 이었습니다.
(간혹 합의서만 작성하고 이행받기전에 피해자들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되돌릴 수 없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모두 이행받고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되었고,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청구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취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백수범 변호사는 이번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소취하를 권해드리지 않고,이후 이행의 문제가 남는 부분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해 드리게 됩니다.
이행을 해야 하는 합의내용이 있을경우 민사소송을 소취하 해버리게 되면 훗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쌍방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없이 바로 확정 시킬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두면–합의내용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종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적극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피고인)에게 합의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안내드려 원활히 이행할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요청하여 입수한 다음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해당소송에서 피고(피고인)중1인과의 종결된 결과이지만 이 사건은 이후 나머지 피고(피고인)와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의뢰인들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안될 경우 의뢰인분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는데(판결로도 등기를 받아오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시작전부터 의뢰인분들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등기는 못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게 되었던 터라 등기 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것을 상당히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서 의뢰인 분들과 함께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관련 모든 분쟁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