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는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특허등록 업무중 돈만받고 몇개를 진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1) 고소 - 무자격자의 변리사업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과, 일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소

2) 민사 - 진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돈을 반환 청구 - 해당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상대방이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돌입합니다.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산명시신청, 조회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각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과

 1) 고소 - 저희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약식명령처분이 나왔고 정식재판청구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사진행과정상 상대방에서는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서인지 실제 변제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금액의 소액인 경우에는 되도록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변제 받는것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예상대로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기재한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 각 강제집행신청을 준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채무자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 냈고, 급여압류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으나 압류 할 채권의 표시 부분을 잘 표시해줘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압류할수 있는 금액을 특정해줘야 하는데 아래 결정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1. 전화 053 -216-  0007

 

.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방법을 참고할수 있는 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3

 

[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

bonoboy.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