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절차 - 고소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 급여압류절차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추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기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했던점과 간접압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 5. 7.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변호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1. 상담(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 216  -  0007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피항소인) 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2024. 4. 30.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전세금 지급 기한을 넘긴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전세금 이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선고전 원고가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변제공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는 소송기간을 이용해 원만한 이행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제로 판결전 서로 협의하에 피고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부담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216 - 0007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3. 10. 26.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분이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가 일시적 자금마련이 안된상태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다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전세금외에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선고기일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소요된 경매비용등을 모두 산정하여 변제공탁하고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의 경매였던 경매절차는 변제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제기하여 경매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이 많이 상한상태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으로써 소송절차외 당사자들간 더이상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판결전 서로의 의무 이행을 하고 서류를 교부하는것으로 당사자들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사건이고 사건진행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변제 공탁을 하고 상대방 사무실과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조율하는등 소송절차 외에 업무들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024. 4. 26. 건물명도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될텐데 상대방은 해당 서류로 변제공탁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1. sicne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 및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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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것만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막을수 없고 

결정문 마지막장에 적힌 문구  ' 이 걸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내면 절차가 정지 됩니다. 

 

 

경매사건 검색상 해당 사건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since 2003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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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는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특허등록 업무중 돈만받고 몇개를 진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1) 고소 - 무자격자의 변리사업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과, 일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소

2) 민사 - 진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돈을 반환 청구 - 해당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상대방이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돌입합니다.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산명시신청, 조회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각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과

 1) 고소 - 저희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약식명령처분이 나왔고 정식재판청구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사진행과정상 상대방에서는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서인지 실제 변제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금액의 소액인 경우에는 되도록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변제 받는것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예상대로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기재한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 각 강제집행신청을 준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채무자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 냈고, 급여압류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으나 압류 할 채권의 표시 부분을 잘 표시해줘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압류할수 있는 금액을 특정해줘야 하는데 아래 결정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1. 전화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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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방법을 참고할수 있는 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3

 

[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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