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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피항소인) 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2024. 4. 30.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전세금 지급 기한을 넘긴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전세금 이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선고전 원고가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변제공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는 소송기간을 이용해 원만한 이행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제로 판결전 서로 협의하에 피고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부담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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