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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것만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막을수 없고
결정문 마지막장에 적힌 문구 ' 이 걸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내면 절차가 정지 됩니다.
경매사건 검색상 해당 사건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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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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