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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는등의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이고, 보증금의 금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회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부동산인도 +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받기전에 전입을 뺀다거나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한다는것이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의 시작때 권리관계를 분석해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분석에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부담은 부동산 가격 폭락, 경매에서의 낙찰가가 상당히 낮은 경우등의 예상하지 못한 변수정도인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대항력을 상실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추후 법적 절차 진행시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등의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있는데 대향력을 잃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행히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고, 임대인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임대인은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수 있는데 이럴때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다려주고 반환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 이긴하나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자꾸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돈으 생겨도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후순위로 미뤄두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해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한번이나 두번정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자꾸 반환을 못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시간이 걸려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지급할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니 낭비되는 시간이 적게 됩니다. 꼭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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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에서 진행중인 이혼 등(본소) 사건의 2024. 5. 7.자 조정기일에 출석을하여 상대방과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와 조율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4. 5. 9. 저희사무소에서는 위 조정조서를 송달 받았으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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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절차 - 고소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 급여압류절차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추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기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했던점과 간접압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 5. 7.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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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피항소인) 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2024. 4. 30.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전세금 지급 기한을 넘긴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전세금 이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선고전 원고가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변제공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는 소송기간을 이용해 원만한 이행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제로 판결전 서로 협의하에 피고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부담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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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3. 10. 26.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분이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가 일시적 자금마련이 안된상태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다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전세금외에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선고기일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소요된 경매비용등을 모두 산정하여 변제공탁하고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의 경매였던 경매절차는 변제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제기하여 경매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이 많이 상한상태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으로써 소송절차외 당사자들간 더이상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판결전 서로의 의무 이행을 하고 서류를 교부하는것으로 당사자들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사건이고 사건진행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변제 공탁을 하고 상대방 사무실과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조율하는등 소송절차 외에 업무들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024. 4. 26. 건물명도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될텐데 상대방은 해당 서류로 변제공탁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1. sicne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 및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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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것만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막을수 없고 

결정문 마지막장에 적힌 문구  ' 이 걸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내면 절차가 정지 됩니다. 

 

 

경매사건 검색상 해당 사건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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