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는등의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이고, 보증금의 금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회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부동산인도 +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받기전에 전입을 뺀다거나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한다는것이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의 시작때 권리관계를 분석해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분석에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부담은 부동산 가격 폭락, 경매에서의 낙찰가가 상당히 낮은 경우등의 예상하지 못한 변수정도인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대항력을 상실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추후 법적 절차 진행시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등의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있는데 대향력을 잃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행히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고, 임대인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임대인은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수 있는데 이럴때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다려주고 반환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 이긴하나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자꾸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돈으 생겨도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후순위로 미뤄두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해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한번이나 두번정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자꾸 반환을 못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시간이 걸려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지급할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니 낭비되는 시간이 적게 됩니다. 꼭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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