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은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지급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건 특성상 상대방이 다툴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며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 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나 각 조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도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주소는 상대방이 송달만 받을수 있으면 되는 주소로 집주소나 직장주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후 확정이 되더라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내역이 없는 주소지라면
이름과 주소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한데 이름과 주민번호가 확실하다면 주소는 별상관이 없으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닐 수 있어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주소지로 송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으로 송달시(직장주소는 보조적인 송달 장소이기 때문) 채무자가 직접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상관없으나 직장동료가 정본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부적법 송달처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로 주소불명으로 제출하고, 바로 주소 보정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급명령 신청과정에서는 보정명령 발령신청도 할수 없고, 주소기재없이 제출된 지급명령사건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 특정은 지급명령에서 필수사항이며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본 사건은 취하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이 나올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할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보정을 받아 상대방 주소만 확인하고 취하하는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아무주소나 기재한뒤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확보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악용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지급명령 절차 진행을 안하는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간소하기는 하지만 그를 선택하고 진행하는것에서는 간소하다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점들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