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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청구를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주장할수 있는 손해의 종류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고

그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매매등과 관련된 담보책임, 불법행위 의 네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액을 산정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도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액을 산정하는것이 필요한데

사건에 따라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원절차인 감정등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감정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등의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영업점의 매출관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모으다보니 실제 매출과 그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달라 어떤것을 손해액으로 특정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원고는 어느정도 최대치로 청구가 들어가지만 판결을 받을 경우 과실상계등의 사유등으로 전액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비율별로 안분해서 부담하는 판결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까지 청구취지 변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구시점에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보전처분인 가압류 신청도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좀더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소제기전 감정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다시 감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며, 소송과정 중 감정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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