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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대리하여 (담당 변호사 - 백수범) 2024. 7. 26. 대구지방법원에 지상물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고, 

2024. 8. 22.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으며, 피고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통상 소송의 흐름상 소장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순으로 진행되나 이 사건은 판사가 2024. 9. 24. 조정에 회부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은 조정부로 재판기록이 넘어가서 2024머  ------ 호 의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후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진행이 될텐데

조정사건은 조정기일을 진행 후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해당사건은 다시 민사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가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을 경우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출석해도 됩니다만 시간이 되시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는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의해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추후에라도 다시 조정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문의, 변호사 상담예약 및 사건화 검토 등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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