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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2024. 6. 6.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사기혐의) 을 제출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구남부경찰서에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피고소인 관할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되어 2024. 8. 29.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공소장을 확보하여 추후에 진행될 민사사건의 청구금액을 특정 (또는 상대방과 합의진행이나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활용할 용도)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장 입수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방문하여 공소장을 열람복사신청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도 공소장을 입수할 수 있기에 

(관련한 게시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64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 가 기소(구공판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처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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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은 아니지만 진술 조서 입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둔 게시글을 참고로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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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정보공개처리로 공소장을 확보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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