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변호사이지만 전국 곳곳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등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인데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증인,감정인,당사자신문기일, 조정절차 등)사건과 형사(공판준비기일, 피고인 구속 청문절차, 증인 감정인 통역익 신문)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영상재판은 신청에 의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야 가능하며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통상의 노트북),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법원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법원에서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영상재판 안내 링크 참조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70.jsp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 첨부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이며 대부분 직접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만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재판신청한 사건은
진행중인 민사사건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사건)
2024. 11. 1. 각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 이유 - 사무실이 대구이므로 출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 2024. 11. 4. 각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변론기일부터 영상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나의사건검색에는 위와 같이 사건번호 옆에 [영상] 으로,
변론기일 표기 옆 [일방 화상장치]
대리인란에[화상장치] 가 추가로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변론기일 통지서(영상재판) 와 안내를 첨부해둡니다.
변호사 백수범
문의 및 사건화 검토 등 전화 : 053} -- 216 -- 0007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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