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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급명령 사건의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은 ?
지급명령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초본상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다시한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송달 -> 곧바로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선택하는 이유
그러나 초본상 주소지로 일반 송달을 한번 하고도 미송달 된 경우가 있고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 지급명령단계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고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 신청(재판부와 협의를 하고 신청해야 할수도 있음) 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재판부와 협의에 따라 특별송달을 몇차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가. 의 단계에서 총 특별송달의 횟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방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작은차이일수 있으나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곧바로 소제기를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하였으므로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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