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전자소송의 도입과 보편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종이로 진행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로 진행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종이로 소장을 쓰고 서면도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기록들은 우편으로 송달받습니다.

그런데 2010년 특허사건의 전사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민사절차들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 할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건도 아주 느리지만 전자로 진행할 수 있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없이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종이 낭비를 막 을 수 있는데다 전자기록이라 파일저장이 쉽고

사건검토를 위해 여러사람이 동시에 사건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법원앞에만 몰려있는 변호사 사무소의 전통적인 입지를 벗어나

의뢰인들의 편의에 따라 지리적 가까운 위치를 선택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자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론기일등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기는 합니다.

어째든 편리한 만큼 여러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법원직원들도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데다 현재에는 법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판결문과 항소와 전자소송상 자동송달에서 주의할점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후 2심 즉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항소제기하는 기한은 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2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때도 똑같이 송달받은 후 14일입니다.

때문에 송달 받은 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 여부를 고심하신다면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해두고 후에 취하하거나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비용을 납부 안하면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기한이 지나면 항소가 기각되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항소진행여부를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종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은 송달받은날로부터 (종이는 우편송달 전자는 클릭하여 확인한날 )로 부터 14(초일산입안함) 이내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의 경우 클릭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부분에서 은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하는 소송의 경우 일부러 송달을 안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확인을 안하고 있다면 전자송달후 7일 다음날 오전 0시에 자동송달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112일날 판결문을 전자발송했다면 , 1110 오전 0시에 자동송달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1110일 전자 송달 받았으니 그럼 항소 마감일은 1124일 이겠네 하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1110일 오전 0시 송달된 부분은 초일을 산입하여 항소제기 마감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1124일까지가 아니라 1123일 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이런 날짜를 몇번이나 확인하고 실수없이 처리하려고 항상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하루차이 또는 몇시간 차이로 항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항소 14일 꼭 주의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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