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법원에서는 2월경 인사이동이 되어 기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뀌거나 신규사건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25. 1. 지정된 변론 기일들이 있을때 가급적 그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1월의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 할 경우 2월 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고 3월 이후로 지정될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의 전체적인 시간 지연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대여금 사건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분이 되었고 이후 2025. 1.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의뢰인분의 사정에 의하여 1월의 변론기일을 연기를 고려하였으나
인사이동의 사유, 빠른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나 사건에서 피할수 있는 몇달의 시간 지연은 피해야할 사건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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