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진행 중 판결 이전에 법정외 합의나 법원의 절차 중 조정,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대부분 1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2심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데
그이유는 바로 판결의 결과를 확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것보다 조금 양보하고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얻는 이익때문에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건 외에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쌍방이 소송의 패소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이 쌍방을 합의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때문에 승패 결정이 확인된 후인 2심에서는 소송의 패소자는 합의를 원하게 되지만 승소한자는 합의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소송진행중에 합의를 권해 드리면 변호사가 사건을 빨리 털어내려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백수범 변호사는 절대 그러한 목적으로 합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합의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권해 드리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 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내용들을 조율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도 의뢰인분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응해야 해서 쌍방어느한쪽이라도 합의의사가 없다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내 사건 처럼 최선의 결과를 노리는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합의를 권하는 사건들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053) - 216 - 0007
'민사소송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지방법원 - 대여금 사건 - 1월 변론기일을 변경할 때 - 주의해야할 점 - 법원의 인사 이동 시기와 겹쳐 3월 이후로 지정 될 가능성 (0) | 2025.01.14 |
---|---|
전자소송 - 민사 사건의 항소 상고 사소제기 마감일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에 관하여 (0) | 2025.01.0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의 주소보정 -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정보요청동의 방법으로 간단한 보정방법 링크 (0) | 2025.01.08 |
대구지방법원 피고 소송대리 사건 - 동업수익금 청구 - 참고서면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 제출 (1) | 2025.01.07 |
변호사 소송대리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의뢰시 신청서 또는 소장 제출 까지의 걸리는 시간 (3)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