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이의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은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모두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신청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나 가압류 결정과 지급명령 확정 시기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강압류 절차는 생략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인지세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게 들고, 대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약 20만원 전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으로 바뀝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소에도 추가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
2주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이 진행될 것이니 채권자에게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민사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처음 소장을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구요
* 지급명령 이의시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 소장 제출 시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는 청구금액이 소액인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보수부분에서
기존 지급명령 수임료에 더하여 추가 소송수임료를 납부하셔야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지급명령의뢰를 받을 경우 강제집행절차 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돈을 받든지 못받든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조건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지켜 보고 소송진행을 선택 하 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 분에 따라서 지급명령만 의뢰 하시고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시거나 선택적으로 이후 상황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겠다.
채권추심을 맡기고 마무리 해야 겠다. 등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 민사 / 가사 / 지급명령 / 등록부 정정 등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등기
변호사 백수범
1. 전화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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