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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판결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해결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의 승소자는 판결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대 부분의 강제 집행 관할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판결문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담당공무원을 통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불가능 할때가 있습니다.

 

초본발급의 필수조건은 초본발급 대상자가 특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특정이란 것은 A라는 사람이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인 A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판결문에 기재된 A와 주민번호 또는 주소중 하나가 초본상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판결문상 주소지가 현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초본상 과거에 등록된 주소지와 판결문상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못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 서류는 원고기 기재한 주소지로 상대방이 받았기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동일성확인이 안되어 채무자의 초본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인지 확인하고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주소를 기재한 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해야 하기에 판결 경정 신청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판결의 경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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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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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결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판결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 신청서로 제출해야하며, 그 결과를 판결경정 결정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 작성 예시 :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피 신청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서증의 인감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오니 피고의 표시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것은 피고를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여 경정신청을 하면되나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경정신청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사건은 인 감증명서가 있었기에 별다른 절차 없이 판결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경정결정 후 쌍방에 송달처리/ 공시송달 가능)

이후 기존 판결문 등(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과 판결경정결정결정 + 경정결정의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문의 및 상담 예약 전화 : 0 5 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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