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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 종결 2024. 2. 5. 


1. 기초사실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회사 B에게 자재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회사는 일부를 지급하고 큰금액을 미수로 남겨둔 상태에서 채권자 A씨의 연락을 피하여 왔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채권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저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다툴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고액이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함)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했는데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던 채권자A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가 공사중인 2군데를 알고 계셨기에 채무자회사 B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혹 채무자가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신청후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상대방 채무자 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고 2024. 2. 1.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나.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신청후 결정을 받고 각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바로 당일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4. 채권자의 마무리 

 

이사건의 목적은 미수금의 수령이었으므로 돈을 받은 후에 채권자도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의 신청취하와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입니다. 

2024. 2. 5.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자소송상 신청 취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건검색으로는 소취하서로 보여집니다. 

2024. 2. 5. 신청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된것이 보여집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602

 

[민사-채권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는 신청후 가압류 결정이되고 각 가압류 대상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는것이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그

bonoboy.tistory.com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1.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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