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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에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므로 청구원인과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사건의 첨부서류들은 지급명령 결정후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할때 정본에 첨부되지 않기 떄문에(공탁 사건과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원인 사실을 기재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채권을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100만원과 , 2024. 1.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식으로 지급명령 정본만 봐도 청구금액의 내역을 알수 있게 표기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결정내리기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려 법원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정을 한다면 무리없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수 있긴 합니다만 지급명령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 보정없이 결정이나는것이 좋으므로 유념해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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