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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일이며 초일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처리가 된 경우 0시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초일 즉 공시송달일이 1일로 포함이 됩니다. ) 이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수요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면 2024년 2월 21일 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각당사자는 자신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판결문을 늦게 송달 받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늦게 송달 받으면 당연히 항소장 제출기한도 늘어나게 되지요 
판결의 확정이라는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각자 항소제기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원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항소기한은 2024. 2. 21.)
피고는 2024.  2. 13. 판결문을 송달 받습니다. (항소기한 2024. 2. 27.) 
이럴 경우 
2024. 2. 23일은 원고는 항소기한이 지나 항소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피고는 항소기한이 2월 27일이므로 항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중 일방이 항소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지나버리면 추완항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이 기간을 놓치게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들중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들에 이러한 불변기간을 가진것들이 있고 그 기간도 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재판 불출석 패소 같은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만(1번 불출석으로 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는것은 한번의 실수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돌이킬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소로서는 불변기간이 있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고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셨다면 항소장, 상고장 제출까지는 그 변호사가 체크하고 요청시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므로(보통 판결선고후 상소장 제출까지가 소송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렵게 직접 준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짧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여 판결 확정을 막고 이후 마음을 결정하고 진행여부를 최종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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