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판결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해결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의 승소자는 판결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대 부분의 강제 집행 관할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판결문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담당공무원을 통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불가능 할때가 있습니다.

 

초본발급의 필수조건은 초본발급 대상자가 특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특정이란 것은 A라는 사람이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인 A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판결문에 기재된 A와 주민번호 또는 주소중 하나가 초본상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판결문상 주소지가 현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초본상 과거에 등록된 주소지와 판결문상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못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 서류는 원고기 기재한 주소지로 상대방이 받았기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동일성확인이 안되어 채무자의 초본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인지 확인하고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주소를 기재한 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해야 하기에 판결 경정 신청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판결의 경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1(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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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결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판결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 신청서로 제출해야하며, 그 결과를 판결경정 결정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 작성 예시 :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피 신청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서증의 인감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오니 피고의 표시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것은 피고를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여 경정신청을 하면되나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경정신청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사건은 인 감증명서가 있었기에 별다른 절차 없이 판결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경정결정 후 쌍방에 송달처리/ 공시송달 가능)

이후 기존 판결문 등(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과 판결경정결정결정 + 경정결정의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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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일이며 초일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처리가 된 경우 0시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초일 즉 공시송달일이 1일로 포함이 됩니다. ) 이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수요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면 2024년 2월 21일 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각당사자는 자신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판결문을 늦게 송달 받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늦게 송달 받으면 당연히 항소장 제출기한도 늘어나게 되지요 
판결의 확정이라는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각자 항소제기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원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항소기한은 2024. 2. 21.)
피고는 2024.  2. 13. 판결문을 송달 받습니다. (항소기한 2024. 2. 27.) 
이럴 경우 
2024. 2. 23일은 원고는 항소기한이 지나 항소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피고는 항소기한이 2월 27일이므로 항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중 일방이 항소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지나버리면 추완항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이 기간을 놓치게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들중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들에 이러한 불변기간을 가진것들이 있고 그 기간도 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재판 불출석 패소 같은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만(1번 불출석으로 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는것은 한번의 실수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돌이킬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소로서는 불변기간이 있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고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셨다면 항소장, 상고장 제출까지는 그 변호사가 체크하고 요청시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므로(보통 판결선고후 상소장 제출까지가 소송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렵게 직접 준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짧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여 판결 확정을 막고 이후 마음을 결정하고 진행여부를 최종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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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 종결 2024. 2. 5. 


1. 기초사실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회사 B에게 자재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회사는 일부를 지급하고 큰금액을 미수로 남겨둔 상태에서 채권자 A씨의 연락을 피하여 왔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채권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저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다툴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고액이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함)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했는데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던 채권자A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가 공사중인 2군데를 알고 계셨기에 채무자회사 B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혹 채무자가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신청후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상대방 채무자 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고 2024. 2. 1.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나.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신청후 결정을 받고 각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바로 당일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4. 채권자의 마무리 

 

이사건의 목적은 미수금의 수령이었으므로 돈을 받은 후에 채권자도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의 신청취하와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입니다. 

2024. 2. 5.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자소송상 신청 취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건검색으로는 소취하서로 보여집니다. 

2024. 2. 5. 신청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된것이 보여집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602

 

[민사-채권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는 신청후 가압류 결정이되고 각 가압류 대상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는것이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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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1.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053). 216  -  0007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봤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할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결정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법인이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일때 주소보정 방법은 

1.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선택사항)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로 주소보정을 한다.  

2.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주소보정을 한다. 

3.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혹 법인 주소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신청으로 주소보정을 한다. 

로 처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이므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또 송달이 안되어 보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보정서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을 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보정을 해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이 없기 떄문에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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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1.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053)--216  -0007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이의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은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모두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신청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나 가압류 결정과 지급명령 확정 시기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강압류 절차는 생략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인지세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게 들고, 대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약 20만원 전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으로 바뀝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소에도 추가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 

 

2주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이 진행될 것이니 채권자에게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민사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처음 소장을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구요 

 

 

* 지급명령 이의시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 소장 제출 시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는 청구금액이 소액인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보수부분에서 

 

기존 지급명령 수임료에 더하여 추가 소송수임료를 납부하셔야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지급명령의뢰를 받을 경우 강제집행절차 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돈을 받든지 못받든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조건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지켜 보고 소송진행을 선택 하 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 분에 따라서 지급명령만 의뢰 하시고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시거나 선택적으로 이후 상황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겠다. 

 

채권추심을 맡기고 마무리 해야 겠다. 등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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