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사건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흔한 사례가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저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1. 직접 고소를 하라

피해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의 소송비용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액보다 돈을 더 많이 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사건은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자진변제를 하는 가능성을 노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소액사기의 가해자는 비교적 어린경우가 많고 대부분 잔챙이들이라 돈이 없는경우가 많아 민사진행을 해도 회수가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형사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하는 민사절차와 다르게 형사사건은 고소장만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 고소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면서 그 효과는 노려볼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고소장 작성은 양식을 검색해서 직접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장등 작성을 자격자에게 의뢰하는것은 적지않은 비용이 들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민사절차도 직접진행을 하는것을 권해드리는데

중고사기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는점을 생각했을때

피해액에 따른 민사절차 진행의 실익을잘 생각해 보시는게 좋으며

금액 상관없이 사회정의를 위해 민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절차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크게 압박이 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소액인것을 특징으로 하고 때문에 형사절차,  민사절차를 전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는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액사기꾼을 억제할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053) 216 0007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사건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거나 형사사건 절차를 (민사도 포함)종결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합의를 노력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으로 진행하지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되며,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할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특례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한 형사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끋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를 표하게 되며 이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할때 사건에 따라 아예 합의에 응하지 않는경우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수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수준을 많이 넘어선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여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호소한다면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됩니다


요즘은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데 얼마전만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형사공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당시 한 사례로

사기사건의 변호인 으로 진행한 형사사건에서

판결전날 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만난 피해자는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게됩니다

곧 판결이 시작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자리에 대동했던 이 사무장은

급하게 이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판결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결당일인 금일 법정앞에서 합의금2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직접 만난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지급하기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였는바 부득이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는 식의 내용과

입증하는 서류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금을 준비한 계좌잔액사진,  당일 교부받기위해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선고 당일 판사에게 제출하게되었고 (판결당일 판사에게 서류 제출 하는 것은 선고 법정에 경위에게 해당사건에 제출할 서류가있다고 미리말해두면 이 내용이 전달되고,  선고전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선고를 하게됩니다 )

그 결과 위 내용들이 반영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합의는 그 결과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서 합의에 이르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수준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돈이 진짜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며 가능한 돈을 마련하며 합의를 노력했다는 것을 각단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법원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필요) 에 그 사실을 적은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상환하는 방법등으로 지급하기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절차 종결후 이행여부를 장담할수 없기때문에 주의해야하며 따라서 담보를 제공받는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과도한금액이라도 OK하면 끝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 탓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해 지므로 각 단계에 따라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공탁후 의견서와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053 216 0007

고소를 당하거나 해서 피의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완조사를 받게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된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 공판절차를 거친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소된 사건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떠한 행위등으로 인해 범죄혐의로 고소당한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시고 상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수사를 받기 보다 사실을 왜곡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변호사 사무소 마다 의뢰인이 요청하고,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 하는곳이 있을수 있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절대로 사실과는 다른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사실을 숨기고 거짓된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그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지만 민사,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후에라도 사실에 입각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의뢰인과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백수범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사임합니다.

의뢰인을 믿고 변론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거짓을 알고도 거짓된 내용을 변론하는것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은 수사에 배테랑들인데 거짓말로 진술하게 되는것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거짓말 한것이 밝혀졌을 경우 오히려 사건전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 :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가장 좋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범죄 성립이 명백하다 판단되는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방향은 크게 위 두가지와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입니다. 

어떤 것이든 있는 사실 그대로 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건진행방향은 변호사가 검토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변호사실 직통 전화 -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등 -

053  - 216  - 0007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고생하는것은 채권자 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진행하게 되는 민사 소송이 '대여금' 청구 소송 입니다. 

내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비용을 소모해야 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의 특성상 회수가능성을 장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여당시에 상당한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여단계

가장 중요한 대여단계 입니다. 

일단 가까운 지인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고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사이일 수록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훗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 부동산 등 상대방 책임재산의 담보제공

부동산등 상대방 책임 재산이 있다면 각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나. 공증작성

담보로 제공할것이 없거나, 어려운경우 훗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법원에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공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때 공증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수 있습니다. 

다. 차용증 작성

담보로 제공받을것이 없고, 상대방이 공증작성도 거부하는등의 사유나 가까운 사이이니 가. 나. 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것으로 쌍방 서명또는 날인된 차용증의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이 계좌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고 나설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것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라. 계좌송금, 대화내용, 메세지등 자료 확보 

위의 가, 나, 다 방법 모두가 어려운경우 훗날 소송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대여금은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통화내용이나 카톡 메세지 등 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라. 의 방법은 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약속대로 상대방이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 기다린다

채권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기다려줄수 있는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1~2회 유예기간을 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진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법적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공증일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차용증, 차용증이 없지만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입증자료도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를 제기하기보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확보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첨부서류) 는 간단합니다. 

가.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면 

1) 차용증(변제기가 도래했다는것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2) 송금 내역(선택)

3) 상대방 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선택)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것과, 변제기가 도래 했느냐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보완하거나 이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 청구이유에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차용증 대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1) 금원을 송금한 내역,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메세지나 통화내역

2)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대여당시의 통화내역, 문자 또는 그 이후에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메세지등)

3)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 (선택)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과정이나 소송전 지급명령, 메세지등을 통해 변제기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4.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의 절차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한두달 내외로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5.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절차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소장 제출 -> 소장을 상대방에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 이후 변론종결 -> 판결 선고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 진행 

 

소송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6. 저희사무소(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를 이용해서 진행하신다면 장점은? 

대여금 사건은 아래의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1. 형사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형사고소 

2. 민사-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필요한 경우 가압류 진행) 

3. 소송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진행 

4. 민사 절차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각 단계별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찾는경우 각 강제집행 신청 진행) 진행 

5. 대여금 청구 - 변제로 목적달성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나 전부가 회수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후 업무 종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 드리므로 원스탑서비스로 채권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많이 기다리시다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모든것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1. 사건화 문의 및 검토,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등 전화 - 053 _216 _ 0007

 

 

우수변호사 백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금전지급등 청구 채권을 위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다툴만한 내용이 없다면 신속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쓰고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별도 확정증명,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정본에 확정일과 송달일이 기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됩니다만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경우도 있어 이후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특정한 신청인 말고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더니 인적사항이 등록된 내용과 맞지 않아(초본상 기재된 주민번호나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것과 다른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할수 없는 경우 

결국 공시송달이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의 조회 신청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각종 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이행신청을 한 사건인데 

소송으로 이행신청한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건은 법원에서 공시송달처리를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할리 없으므로 변론기일당일 원고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지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소를 제기하는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고, 청구금액에 따라 서기료 정도만 청구할수 있는 지급명령과 달리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 회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2.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1:1 메세지 문의 - 이사무장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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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우수변호사 백수범

I.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집행의 절차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소액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방치되고있는 애매한 금액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여러건 묶어서 진행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기는 그렇고 법적 절차는 밟고 끝내 회수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미수금 채권을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등등 단일 건으로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건들은 단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 절차만 밟으면 회수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이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안될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한 금전을 청구사건의 진행에는

1. 책임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한다(법원마다 다르긴 하나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아닌 통장압류 등 채권을 가압류할때는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통상 한달 전 후로 해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재판부의 진행상황에따라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만 이의할 경우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통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워에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다른 지역의 채무자는 이의할 경우 채권자 관할 법원에 재판을 참석해야 하는 비용상등의 이유로 소액인 경우 이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해놓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3. 확보 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한다 책임재산을 알고 있으면 압류나 경매를, 몰라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고, 다른것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순차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명시나 조회 절차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하게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차 진행중에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오거나 변제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II.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감치

 

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언급한 재산명시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언제 어느법정에 나와서 너의 소유재산의 재산목록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 재산명시 기일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목록이 거짓일경우 처벌 받겠다는 내용) 재산목록을 적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책임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각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출석을 안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어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목록에 소유재산이 없다고 적어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 하게됩니다. (법원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들중 선택하여 조회 신청하게됩니다.ex. 채무자명의 부동산 조회, 금융권 채무자 잔액조회, 보험조회 등) - 재산명시를 거쳐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과정에서 회수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만 봤을때는 재산명시신청을 뭐하러 하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아무소용없는데 하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불응하면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게 된다는 점과

추가로 재산명시 절차에는 규정에 의해 간접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68

 

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질수 있는데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고 채무자가 별다른 소명없이 출석 안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기 떄문에 감치명령을 하나 안하나 법원의 결정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감치명령이 내려지기도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내용이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 관할 경찰서에 감치하라고 통지가 가고 경찰서에서 채무자를 감치하기위해 접촉하거나 찾거나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치 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감치는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치되어도 모록 제출하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면 압박을 받아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게 되는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사건도 200만원이라는 소액이 청구금액이었지만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은 채무자가 놀라서 먼저 연락와서 변제할테니 감치안되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금액을 입금받을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 감치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해당사건은 감치명령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압류나 지급명령이나 재산명시나 각 절차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것을 알게된 채무자가 소액이다보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700만원을 변제하여 해결되기도 하고, 70만원이지만 재산명시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재산없다고 적어냄) 조회도 했지만 찾을 수 없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찾을수 없거나 다른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추정은되지만 증거가 없게됩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미수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등을 진행하기전에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절차진행없이 포기하기엔 채무자도 괘씸하고 변제될 가능성도 포기하는것이 되기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포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 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절차이기도합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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