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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사건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흔한 사례가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저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1. 직접 고소를 하라

피해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의 소송비용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액보다 돈을 더 많이 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사건은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자진변제를 하는 가능성을 노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소액사기의 가해자는 비교적 어린경우가 많고 대부분 잔챙이들이라 돈이 없는경우가 많아 민사진행을 해도 회수가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형사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하는 민사절차와 다르게 형사사건은 고소장만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 고소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면서 그 효과는 노려볼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고소장 작성은 양식을 검색해서 직접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장등 작성을 자격자에게 의뢰하는것은 적지않은 비용이 들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민사절차도 직접진행을 하는것을 권해드리는데

중고사기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는점을 생각했을때

피해액에 따른 민사절차 진행의 실익을잘 생각해 보시는게 좋으며

금액 상관없이 사회정의를 위해 민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절차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크게 압박이 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소액인것을 특징으로 하고 때문에 형사절차,  민사절차를 전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는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액사기꾼을 억제할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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